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출처 : 조선일보
학폭 피해자 부모인 이씨는 자신의 SNS에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씨는 “도대체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
재판기일에 가지 않은 이유에 관해 권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답했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패소 후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떠들고 다니겠구나
생각하니 미칠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당장 상대방 측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 청구가 쏟아져 들어올게 걱정이다.
청소노동자가 되어 풀칠하는 제가 절대 감당 못할 일”
이라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제 아이를 두 번 죽인 것이며
자식 잃은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했다.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당한 피고 측 변호사 입장에서는
원고 측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한다면,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만 출석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의 불출석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
한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원고 측 변호사는 일정을 깜빡해서 불출석했다고 치지만,
피고 측 변호사는 상대가 불출석할 거라는 상황을 미리 알지 않았다면
3회 모두 양측이 불출석하는 상황이
우연히 벌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권경애 정직 1년이란다. 휴가 주냐?
우리나라 기득권들 정신차려야 함
변협 자식들도 학폭으로 자살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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