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1심에서 인정된 고영욱의 범행 첫 번째 피해자 2010년 여름, 13세 여성의 번호를 알아내고며칠 뒤 연락하여 집으로 데려감. 술을 먹인 뒤 강제로 간음하고 그 해 가을까지 총 2회 성폭행, 1회 구강성교함. 두 번째 피해자 2010년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여성을집으로 데려와 술을 섞은 음료를 줌. 이후 허벅지를 주무르며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키스함. 세 번째 피해자 2012년 겨울,운전 중 13세 여성이 걸어가는 걸 보고 차를 세움. 자신을 프로듀서로 소개하며 차에 타게 함. 얼마 안 가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키스함. 징역 5년, 공개명령/고지명령 7년, 전자발찌 10년 징역 2년 6월, 공개명령/고지명령 5년, 전자발찌 3년 지금은 전자발찌 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