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1심에서 인정된 고영욱의 범행
첫 번째 피해자
2010년 여름, 13세 여성의 번호를 알아내고
며칠 뒤 연락하여 집으로 데려감.
술을 먹인 뒤 강제로 간음하고
그 해 가을까지 총 2회 성폭행, 1회 구강성교함.
두 번째 피해자
2010년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섞은 음료를 줌.
이후 허벅지를 주무르며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키스함.
세 번째 피해자
2012년 겨울,
운전 중 13세 여성이 걸어가는 걸 보고 차를 세움.
자신을 프로듀서로 소개하며 차에 타게 함.
얼마 안 가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키스함.
징역 5년, 공개명령/고지명령 7년, 전자발찌 10년
징역 2년 6월, 공개명령/고지명령 5년, 전자발찌 3년
지금은 전자발찌 풀림, 성범죄자알림e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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