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130평 땅 날로 먹으려던 유치원, 도리어 '18억' 물어낸다 서울 압구정 땅 130평을 4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온 유치원이 변상금으로 1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치원 측이 현행 ‘점유취득시효 제도’를 근거로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한 만큼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나섰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 A씨 부부는 197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부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40년 넘게 유치원을 운영해왔다. 당시 부지 주변에 울타리가 설치돼있었고, 여기에는 서울시 소유의 공유지 424㎡(약 128평)가 포함됐다. A씨 부부는 이 땅에 부대시설 개념으로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수영장과 모래놀이장 등을 설치하고 마치 유치원 부지처럼 사용했다. 이들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