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재판에서는 판례가 중요하다고 한다.
과거에 이 정도의 형량을 준 판사들이 있으니
내가 이정도 형량을 줘도 크게 문제없다.
또는 내가 너무 큰 형량을 내릴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는 병신같은 자기 보신주의 공무원스러운 판사들.
단순히 자기 보신을 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퇴임 후 돈벌이를 위해 형량 낮은 판례를 만들어 두는 판사들
퇴임 후 변호사가 된 후 대법관 선후배들과 술한잔 하면
범죄자 새끼 형량 낮추는건 일도 아니지.
왜? 판례가 있거든. 내가 만들어놓은 형량 낮은 판례
법관 출신 변호사의 위력 봤지?
그러니깐 나같은 법관 출신 변호사가 비싼거야.
돈많은 범죄자들은 앞으로 법관 출신 변호사만 찾아가면돼.
무전유죄, 유전무죄야. 알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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