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tp.kaist.ac.kr/korean/faculty/view/id/15
최근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처럼 큰 지진은 대비할 수 없었다”는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실 지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지질학자를 비롯해 수많은 과학자가
동물의 이상행동이나 지표면·대기권의
특이 현상 같은 온갖 징후를 갖고,
지진 발생 가능성을 연구해 왔다.
이와 정반대로
지난 40년 표류해온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그 포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고
그로부터 역산하면
지금 당장 무얼 하고 있어야 하는지 자명한데도,
최장기 무관심 국책과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며칠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국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1~2년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공개했다.
포화 시점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영광 한빛원전은 2030년 한계에 다다르고,
가장 많은 발생량을 지닌 울진 한울원전은
2031년으로 이제 7~8년밖에 안 남았다.
2024년 총선 국회의원의 임기는 28년까지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는 2027년 봄이다.
국회나 정부가 일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면,
7~8년밖에 안 남은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계는
더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마련을
다음번 입법부나 행정부에 폭탄 돌리기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가리킨다.
지금 3개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겨우 도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등을 담고 있는데,
조속한 논의를 통해 특별법을 매듭짓지 않으면
7년 후 원전이 멈추게 된다.
고준위 방폐장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 지역에 가득찬 사용후 핵연료를 옮기지 않는다면
원전 지역 주민은 사용후 핵연료를
계속 떠맡아 안고 있어야 할지 모른다.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도
2005년 중저준위 유치지역 특별법 제정 후
전담기관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세워
거의 10년 만인 2014년 완공했다.
이보다 기술적인 난도가 높고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고준위 방폐장은
특별법 제정 후 완공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을 대비해야 한다면,
일어날 게 뻔한, 게다가 10년 내 확실히 벌어질 일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건 무책임을 넘어 무능한 것이다.
김소영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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