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서
정 씨가 출석정지 기간 학교에 나와
진로특강을 수강했다는 허위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됐다.
잘가라. 멀리 안나간다.
출처 :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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