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비오는 날 야간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고 발생
형사합의금 2억 + 자동차 보험에서 7천만원
총 2억 7천만원 합의금 지금하고
사망자 유가족이 처벌 불원서까지 써줬지만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으로 실형 선고 받음
만약 운전자가 공무원, 교사였으면
바로 강제퇴직(당연퇴직) 당함
왜냐하면, 공무원, 교사는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의 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금고란 노역의무가 없는 자유형으로,
감옥에서 일을 할 의무가 없는 형으로
보통 교통사고 같은 과실범에 선고된다.
함정을 파는 사람이 잘못한거냐
함정에 걸린 사람이 잘못한거냐
국회의원 새끼들아. 법 좀 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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