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인터넷 떠도는 글
위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즘 미친 공무원들이 많다.
이런 공무원들을 바로 파면시키면 되는데
요즘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공무원 직권 면직(강제퇴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번, 2번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 개정)
1번, 2번 내용이 뭐길래 삭제했을까?
개정 전 국가 공무원법 제70조를 보면 알수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1991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공무원은
곧바로? 짜를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대체 누가? 왜? 삭제 했을까?
찾아보고 싶지만 귀찮아서 못찾겠다.
1991년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검색도 잘 안되고
누구인지 찾는다해도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튼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을 없애야 한다.
대신 월급은 지금보다 더 많이 주자.
그래야 경쟁력 있는 사람만 남게 되고
국가는 더욱 잘 돌아가게 될 것이다.
공무원 시험 통과했다고
평생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은
지금 전공의 문제처럼 부작용이 많아 보인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뽑을 때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이 한짓을 잊지말고 철저히 되갚아 줘야한다.
요즘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뉴스 보면
한심하다 못해, 병신들이 참 많다.
기록해두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국민을 파멸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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