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지혜

차량 번호로 리콜여부 확인 (중고차 필수)

10줄 미만 2022. 4. 14. 10:03

리콜이란?

이미 판매한 제품(차량)에 문제가 있을때

무상수리, 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 제도로

 

-차를 구매했는데 불량이 발견됐다면

-리콜을 받지 않은 중고차를 샀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증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래 링크 클릭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길 바란다.

 

다른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없다.

"12가3456" 이것만 입력하면 끝이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공식 사이트

https://car.go.kr/home/main.do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제도 소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는 결함정보 이외에도 결함신고 전용전화(

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