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이미 판매한 제품(차량)에 문제가 있을때
무상수리, 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 제도로
-차를 구매했는데 불량이 발견됐다면
-리콜을 받지 않은 중고차를 샀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증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래 링크 클릭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길 바란다.
다른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없다.
"12가3456" 이것만 입력하면 끝이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공식 사이트
https://car.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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