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교육

생활기록부 작성 권력으로 남학생을 성폭행한 여교사 (feat. 경찰)

10줄 미만 2024. 7. 5. 05:01

출처 : 보..배.드...림

 

 

안녕하세요, 고교생의 여교사 성폭행 무고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아래 고등학생 제자 상대 여교사의 허위 성폭행 고소사건의 무고 피해자입니다.

www.bobaedream.co.kr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허위 성폭행 고소사건의 무고 피해자입니다.

남학생과 술 먹고 모텔 간 여교사…“성폭행 당했다” 무고 [금주의 사건사고] | 세계일보 (segye.com)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 당해” 무고한 40대 여교사 …감형 왜? - 매일경제 (mk.co.kr)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 당해” 무고한 여교사 :: 문화일보 munhwa
고교생 제자에 “성폭행당했다” 무고 여교사…항소심서 감형 - 매일신문 (imaeil.com)
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chosun.com)
제자와 술 마시고 모텔 간 여교사 성폭행 고소하더니… | 한국경제 (hankyung.com)
"제자와 성관계후 “성폭행”…무고한 여교사 실형면했다"-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고교생 남제자 ‘성폭행 무고’ 한 40대 여교사…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sisajournal.com)
"성폭행 당했다" 남학생 무고한 기간제 여교사…항소심서 집유 감형 - 뉴스1 (news1.kr)
""제자가 성폭행했다"…허위 신고한 40대 여교사, 2심서 감형 왜?"-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男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는 40대 여교사…감형 왜? (edaily.co.kr)
모텔로 고등학생 제자 데려가 성관계 맺은 여교사의 당황스러운 근황 | 위키트리 (wikitree.co.kr)

이번 무고 사건의 2심 선고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24년 06월 27일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제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허위고소 당한 것은 2020년쯤이기에 현재 해당 사건이 언론에 이렇게 대서특필될 줄은 몰랐습니다.  워낙 많은 언론사에서 저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실들이 언급된 만큼 이 기회를 빌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 해당 여교사가 새로 부임하셨으며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있던 찰나였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여교사 뿐만 아니라 관계 되어있는 제3자가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선생님은 도움이 필요하셨고 그 도움의 수단으로서 저를 매일 불러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저 또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저를 부르실 때 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곳 근처 식당에 저를 부르시고 밥을 같이 먹다가 선생님께서 술을 주문하시더니 마셨으며(당시 저는 술 마시는 것을 거부하여 마시지 않았으며 성인이 된 현재 또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해당 교사의 집이 근처인 만큼 식당을 나가 해당 선생님을 먼저 택시에 태우고 집에 먼저 내리시게 한 뒤 해당 택시를 타고 제 집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생님은 어느 한 목적지에 택시를 세우시고 저까지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차에서 내린 후 해당 선생님이 저를 모텔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앞으로 이 선생님이 저에게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 지 눈치도 챘고 도망도 갈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기가 막상 두려웠습니다.

당시에는 대입 준비의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생님을 기분 나쁘게하거나 요구를 거부하면 앞으로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극구 거부하였으나 저를 잡고 데리고 가시면서 결국 모텔 문 앞에 저를 세워두셨고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미성년자는 모텔 출입하는 것이 걸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기다려라’면서 카운터에서 결제를 하시고 저를 데리고 방으로 가 제 옷을 벗긴 후 저를 만지면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후, 저는 해당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저에게 앞으로의 입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어떻게든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7월 방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해당 교사로부터 오는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학은 물론 2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해당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저 또한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기에 해당 교사 수업시간이 되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자는 척을 해야 했습니다.

 

‘2학기 끝나기까지 버티고, 3학년이 되면 학년이 바뀌니까 만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2학기 때 분명 자기는 3학년을 가르치지 않고 1학년 2학년 다른 과목을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갔고 해당 선생님은 2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돌연 저희 반에 오셔서 3학년 때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가르치는 과목 또한 제가 선택한 선택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입시가 중요한 3학년에 저 교사를 또 봐야 된다는 현실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이자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3학년이 된 이후, 수업에서 또 자주 마주치기에 해당 교사를 피하게 되었고 심지어 저를 차별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무실 내에서도 동료 교사에게도 허위 사실을 퍼트려 저를 문제아인 것 마냥 낙인 찍히게 하며 학교 생활을 불편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일이 지속되자 대학병원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던 중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할 생각이 들어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막상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였으나 아플 것 같아서 난간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다가 힘이 빠져 놓으려는 찰나에 경찰이 극적으로 건물에 들어와 저를 붙잡고 들어 올려주셔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 죽으려고 했던 저의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으며 이기적이었습니다. 저로 인하여 많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끔 만들어 죄송한 말씀드리며 당시 저를 찾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셨던 경찰분들께 죄송한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3학년의 생활을 지켜본 저의 부모님께서 이러한 일까지 발생되자 너무나도 이상하고 마음이 아픈 나머지 자초지종을 물으신 뒤에야 제가 겪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 또한 큰 충격을 받았고 다만 현재는 고3 입시 준비 중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하고 싶으나 현재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를 준비 중인 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하시며 이 시기에 항의하여 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준비 중인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점을 근거로 수능이 끝나고 모든 입시생들의 입시가 끝난 후 학교에 항의를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능 및 모든 입시가 끝난 후 아버지께서는 해당 교사에게 전화하여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였고 해당 교사 또한 이를 수용하며 오히려 아버지께 제가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전화가 이루어진 다음 날,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실성 있는 사과를 하게 되면 사과만 받고 해당 교사에게 형사고발대신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해당 교사는 적반하장 식으로 일체의 만남을 거부했으며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앞으로의 접촉은 서면을 통하여 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학교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별 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돌연 해당 교사는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사과 없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제가 속해있던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저를 또 다시 불러 진상을 물었으나 당시 바뀐 교장은 저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큰소리를 치며 이 사건은 학교가 관여할 사건이 아닌 개인 대 개인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아무말도 못하게 하였으며 세간에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덮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렇게 덮어지는 듯 하였으나 시간이 지난 뒤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직을 한 후 해당 교사는 3개월이 지난 뒤 2020년 초에 저를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재직하였던 학교를 향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당하던 기간의 월급을 전부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당시 재직 중이셨던 교장선생님께는 사직을 강요했다며 강요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른 건에 대한 고소도 내용이 아주 가관이지만 저에 대한 고소 내용만을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하자면 ‘교사의 술에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였으며, 나중에는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체념하듯이 강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었으며, 또한 이 여교사는 자신이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면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3자가 관계 되어있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공개하지는 못하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허위 사실로 뒤집어 씌워 고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비록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으나 그 당시에 이 불미스러운 사건이 수사기관에 밝혀지면 해당 고소사건이 여교사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각색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도 저를 고소하였는데 그것은 학교에 허위사실을 진술서에 작성하여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래에 여교사의 고소장 내용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여 올립니다.

+ 굉장히 많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경찰의 고소장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이유서에 기재하여 저를 성폭행 가해자인 것 처럼 보이게 만드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적었는지는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개인정보를 모두 마스킹 처리를 해야하며, 제3자의 신변 또한 보호를 해야하는 등의 이유로 전부 올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이미 고소장 및 이유서에 기재한 모든 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공소사실 또한 모두 인정한 현 상황에서는 원문 전체를 올리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하여 당시 어떠한 주장을 펼쳤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각 사진 하단에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품이 좋고 부당하게 나갔다는 것을 타인도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의 이야기이지만 명백한 무고의 증거가 여럿 발견되었고 기소가 된 이후에도 해당 여교사는 법원의 1심 선고 전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반성은 커녕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에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보였는지 감정을 호소하며 자신이 정말 억울한 사람이며 무죄인 것 처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이 문구를 보았던 저는 정말 속에 열불이 나고 화도 났지만 그렇다고 무언 가를 할 수 있지는 않았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실형 선고가 되니까 그제서야

 

 

이러한 의견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또한 자신의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해달라는 요청까지 적습니다. 다만, 해당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형법에 무고죄 자백-자수 특례로 규정되어있는 조항입니다. 

 

즉,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이 확정 되기 전 자백 또는 자수를 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 문언도 굉장히 애매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석이 되었든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여교사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달라는 것과 동시에 여교사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송치 및 기소까지 되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경찰 수사과정까지에만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가해자로서 할 말인가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경찰 수사 과정까지만 그쳤다고요? 허위로 고소를 당한 그날로부터 당신이 무고로 유죄판결을 받는 그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불안에 떨고 걱정하며 제대로 된 삶을 신경쓰지 못하고 온 신경이 이 사건 하나에만 곤두서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허위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뒤, 제가 경찰에 무고 고소를 접수한 이후에도 많은 난관들이 있었으며, 설령 정신적 고통이 경찰 수사까지만 그쳤다고 해도 그것을 가해자가 짐작하여 의견을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진정 이것이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허위 고소를 당한 시점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저는 저지르지도 않은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에서 사건 수사가 끝난 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당시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전이라 모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되었으며 검찰에서는 강간, 준강간을 당했다는 날 이후에도 저에게 지속적으로 다정한 문자를 보내왔는 점, 피해를 당했다는 상황의 진술이 모호하고 추측성 진술인 점, 모텔 결제는 전부 교사가 한 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피해 입증을 할만한 단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이유를 근거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제가 고소당한 사건은 1년이 지나서야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곧바로 무고를 인지한 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추측 건대 당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6대범죄를 제외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다보니 수사개시를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게 되어 저는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한 이후 여러 증거를 모은 뒤, 해당 여교사를 2021년 무고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서울송파경찰서에서 사건에 관하여 첫 조사를 받은 것은 고소장 접수 후 수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또한 수사를 하셨던 당시 수사관은 ‘주장하는 무고가 진실이면 이건 사회적 파장이 엄청 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테니 기다려라’라는 말을 끝으로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한 후 1년이 지나서야 저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서’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받게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고소 사건이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사건 같은 경우 무고가 확실하고 그에 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러한 판단을 한 것이 굉장히 화가 났으며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송치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도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여교사와 학생이 모텔에는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학생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학교에서 차별 대우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해당 여교사가 모텔에 가기 전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였으나 현금 인출 기록을 찾지 못한 점,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으나 강간, 준강간 이후에도 다정한 문자메시지나 연락을 보낸 것이 강간을 안 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1년의 기다림이 고작 이 불송치 이유서 한 장이라는 사실에 절망스러웠습니다. 

 

모든 불송치 이유가 전부 어이가 없었지만 강간을 당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경찰에게 보여줘도 이를 ‘강간당해도 보낼 수 있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제일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과 내용은 차별 대우에 관한 것이며 그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는데 아래 녹취록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이게 수업 시간 차별 대우에 관한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제 수사를 맡은 수사관분께서 문언의 의미를 넘어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기에 피의자와 아는 사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검찰 또한 불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사건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저로서는 경찰을 더 이상 믿기 힘들기에 재수사요청이 있자마자 경찰을 향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곧바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한 뒤, 저는 긴 시간을 기다린 끝에 검찰이 해당 교사를 피의자로 소환하여 수사했다는 소식을 접하였고,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기소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무엇일까 궁금하여 공소장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정말 놀랍게도 경찰에서 불송치 이유로 기재하였던 ‘해당 여교사가 모텔에 가기 전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고소인이 주장하였으나 현금 인출 기록을 찾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당시 경찰로부터 현금인출 기록을 못 찾겠다고 연락받았을 때에는 제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서 조작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웠지만 검찰에서 다시 수사한 결과 해당 여교사가 제가 주장한 지역에서 현금인출 기록을 찾았다는 내용의 증거였습니다. 타인의 카드로 인출한 것도 아닌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인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찾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걸 이유로 불송치 통보를 한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검찰에서라도 발견되어 너무 다행이었지만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수사하였으면 일찍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시간만 질질 끌게 된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해당 여교사는 끝까지 저를 자신에 대한 스토킹 범죄자, 나쁜 아이, 문제 학생으로 호도하며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전부 허위사실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런 식으로 계속 법정 공방이 진행되었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님께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제자를 향해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2023년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 여교사 측은 입장을 바꾸어 ‘무서워서 그랬다’ ‘인생이 끝날까봐 두려웠다’ 등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 뒤 변호사를 통하여 저에게 수차례 합의를 시도하였고 당시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제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금액도 채 되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판사께 반성문을 작성하여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피해를 본 저와 저의 부모님께도 만나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고 사건으로 인해 고소 사건 방어부터 시작해서 사건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법률 비용 내지 기타 비용들이 많이 지출된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중이었고 너무 괘씸해서 합의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민사소송의 선고일이 다가오자 돌연 민사소송의 청구 소가 전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겠다면서 민형사상 합의를 전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저희 측 변호사님 또한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동시에 일반 단순 사건이었으면 합의로 끝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피해 회복도 즉시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이 사건 같은 경우 명예와 관련된 사건이기에 비록 의뢰인님의 법률 대리인이지만 어떻게 하시라라고 조언 드리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후 답을 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해당 사건에 삶과 인생이 계속 얽매이는 것이 싫었고 변호사님의 조언, 저희가 입은 경제적 피해 등 종합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합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결국 합의를 하고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2심에도 합의의 대가로 요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추가로 해당 교사의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상대 측 변호사 말로는 그것은 어렵다면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는 직접 찾아뵈어 사과를 드리고 싶으나 저희가 만남을 원할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합의를 한다니까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해당 교사의 반성문 전문을 보시면

 

 

 

 

 

 

 

분명히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는 만나서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만나기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합의를 해달라라는 뉘앙스로 접근했습니다. 비록 상대가 제시한 합의조건을 수용하였기에 요구조건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결코 이는 100% 원해서가 아닌 주변 여러 현실적인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성 없는 반성문임을 알면서도 지금 생각하면 사과도 없는데 합의를 해준 것이 과연 맞는 행동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저의 고등학생 시절 이러한 일들로 부모님과 저의 가족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학부모라면 안 겪어도 될 일을 저의 가족에게는 겪게 하였으니 겉으로는 온 힘을 다해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를 등 져 세상을 떠나려고 했던 일들, 자신의 아들이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느끼게 했던 것, 그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지출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불효자이며 2심선고가 끝나고 일단락된 지금의 저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이를 만회할 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기회가 생길 지 걱정입니다. 그 기회를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닐 것이며 제가 노력해야만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번째, 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4년 동안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수임료를 받고 그것의 대가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지만 변호사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날이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 변호사분께서 철저하게 증거수집을 도와주시고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서 경찰, 검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고 자체적으로 증거를 조사하시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증거 또한 발견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되고 필요없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혐의에 관해서는 그 당시에는 미투운동 및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등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던 시절이었고 혹여나 잘못될 것을 우려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변호사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이 사건을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피해자도 변호사가 왜 필요하며, 또한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를 찾게 되는 만큼,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사건을 담당해주시고 4년간 끊임없이 소통하며 도와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제 무고 사건의 고소는 경찰의 미흡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동 떨어진 판단을 내리며 사건을 불송치처분 종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재수사를 요청하였고, 저희 측의 이의신청을 통하여 경찰이 아닌 검찰로 해당 사건을 강제 송치시켰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현금 인출 기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또 발견하면서 저를 무고한 여교사를 기소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경찰, 당연히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선에 나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검찰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명목으로 필수적으로 경찰과 함께 존재해야하는 기관임은 명백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여러 개혁을 거치며 현재는 존폐위기까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사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검찰이 아니었으면, 검찰이라는 기관이 없었다면, 검찰이라는 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찰의 수사를 끝으로 저는 구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은 영원히 덮였을 것입니다. 경찰이 하지 못한, 발견하지 못한, 수사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또 한 번 검토를 하고 수사를 해서야 여교사의 범죄혐의가 입증이 되고 저의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이 사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4년 중에 제일 기뻤던 순간은 검찰청에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하러 갔던 때였습니다. 저의 사건을 재검토하고 끝까지 수사하여 무고함을 밝히고 피의자를 기소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저의 기본권을 지켜 준 분들이 계신 그러한 기관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님 및 수사관님, 실무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은 ‘분명 경제적 이유, 사회적 분위기 등의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하거나 마음 속에만 상처로 남은 채 살아가고 계실 분이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저에게는 저의 변호사님, 그리고 검찰이 그 역할을 해주었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검찰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록 결과적으로 보면 제 사건은 끝이 났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저는 결국 가해자인 여교사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였습니다. 합의를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현재 처한 상황과 여러가지 조건을 감안했을 때 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 회복이 더 빨랐기에 합의를 해주었으나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처벌불원서’라는 것을 요구조건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한 뒤, 2심에서 감형을 받고 사건을 빠르게 끝나게 된 것을 보고 저처럼 ‘사과도 받지 않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물론 사법부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구나’라고 생각하여 양형에 참작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기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준 현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합의를 해도 양형에 참작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겠지만, ‘합의가 감형 요건이 아닌 오히려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기본 형의 가중사유로 봐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형 가중사유로 참작하여 기본형에서 가중하여 선고하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 해당 죄에 대해서 기본 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중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 요건이 된 샘이지요.

 

저는 정말로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 여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학교에서 저에게 압박을 가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제 휴대폰을 마음대로 가져가 검사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한 일부 교사 및 당시 사건을 덮으려고 큰소리치면서 저에게 압박을 했던 새로 부임한 교장 등 저에게 강요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특히 아버지께 전화하여 아버지 직장을 들먹이며 협박하고 저 또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던 (지금은 모르겠으나 당시 변호사 사무장인) 유O진씨,  당신을 협박죄로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당신도 해당 여교사의 거짓말로 인해 속았던 피해자였을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하셔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저는 6년이라는 시간동안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마침내 그 끝에 왔으며 현재까지도 아무한테도 사과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아무쪼록 저는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다시 어떻게 설계할 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6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등학생부터 이 사건에만 얽매이다 보니 제 자신의 성장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처럼 앞으로 살아 가심에 있으셔서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