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이미 판매한 제품(차량)에 문제가 있을때 무상수리, 교환해주는 소비자보호 제도로 -차를 구매했는데 불량이 발견됐다면 -리콜을 받지 않은 중고차를 샀다면 안전을 위해 반드시 리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증 기간이 경과하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아래 링크 클릭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길 바란다. 다른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없다. "12가3456" 이것만 입력하면 끝이다.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공식 사이트 https://car.go.kr/home/main.do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제도 소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는 결함정보 이외에도 결함신고 전용전화( 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