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아끼기 꿀팁

10만원 아동수당 (만7세 → 만8세 미만)까지 확대 / 사전신청 필수

10줄 미만 2022. 2. 9. 08:24

출처 : 슈퍼대디(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onlymen/12

2014년 2월∼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3.31) 내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2014.02 ~ 2015.03 사이(만7세 이상 만8세 미만) 아동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있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받은적 없거나, 계좌번호 변경시에는 신청 필요)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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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 공지사항

『아동수당법』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연령확대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2년 2월 9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 신청 대상 : 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해당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아동수당 받고 있는 (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업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